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10.10.(금) 18시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이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2024년부터 적용될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에대한 학칙신설, 대학원 계약학과 교역자 장학금 추가2. 주요 개정 내용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에 대한 학칙신설, 계약학과 운영 장학규정 내용 추가▣ 학칙1) 제2조(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시 연구실적기준 신설▣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내용추가1) 제22조(장학금) 계약학과 장학금표 추가3. 학칙 및 계약학과 규정 개정(안) : 붙임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3) 1부.4.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5. 회신➀ 회신기한 : 2023년 11월 10일(금) 오후18시까지 의견마감.➁ 회신방법 : e-mail(jesushb328@syu.ac.kr)➂ 문 의 : 대학원 교학팀(02-3399-3008)2023년 11월 03일삼육대학교 총장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