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대응본부 안내사항(11.02)
□방역 당국 주요 방역 조치 1.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3단계를 5단계로 개편 시행 예정(11.7~) – 자세한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함 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10.12~) 3. 마스크 착용 의무화(11.13~),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10.13일부터 30일간 계도기간)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등교 시 핵심 방역수칙 마스크(가급적 kF 94, 80, AD) 착용, 등교 시 발열체크(QR인증) 및 2m(최소 1m) 거리두기 필히 […]
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