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2학기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간호학과(1학기 이수로 인정), 물리치료학과(1학기 이수로 인정),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카메카트로닉스학과(1학기 이수로 인정), 건축학과(1학기 이수로 인정), 컴퓨터메커트로닉스공학부(1학기 이수로 인정), 화학생명과학과, IT융합학과(1학기 이수로 인정), 컴퓨터공학부(1학기 이수로 인정), 동물생명자원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