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10.2.(월)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이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2024년부터 적용될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계약학과 운영규정의 개정 및 신설2. 주요 개정 내용전공의 변경 및 성적평가 및 평점개정, 위원회 위원 개정,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 계약학과 규정 개정▣ 학칙 1) 제16조(전공의 변경) 대학원 학과변경 및 학위과정 변경 개정 2) 제19조(수업연한) 대학원 수업연한 조정개정 3)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성적기준표 수정 4) 제62조(대학원위원회) 대학원 위원회 위원 변경 5) 제6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위원변경▣ 학칙시행세칙 1) 제44조(논문지도 위촉) 논문지도교수 위촉에 대한 개정 2) 제64조(학위논문 제출)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에 대한 개정▣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1) 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장학금 수혜대상자에 대한 개정 2) 대학원 장학금 현황표 개정 3) 제30조(성적평가 및 평점) 성적기준표 수정▣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1) 제13조(모집 회수 및 시기) 계약학과 모집 시기 개정 2) 제14조의-1(편입학) 편입학에 관한 규정신설 3) 제16조(수업) 원격수업에 대한 규정신설3. 학칙 개정(안) : 붙임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3) 1부.4.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5. 회신 ➀ 회신기한 : 2023년 10월 2일(월) 오후18시까지 의견마감. ➁ 회신방법 : e-mail(jesushb328a@syu.ac.kr) ➂ 문 의 : 대학원 교학팀(02-3399-3008)2023. 09. 25.삼육대학교 총장
2024.04.04